2023년 실업급여 신청 방법, 변경내용
최근 실업급여 수급자가 급증하고 있어 비정상적인 신청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금액,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일을 잃었을 때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실업자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지원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의 총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퇴직 사유는 반드시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는 신청인이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인원을 줄이기 위한 고용조정 계획이 실시되는 희망퇴직, 사업장 이전 또는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어려운 경우(통근시간 왕복 3시간 이상), 부모 또는 친족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본인이 간호해야하는 기간에 회사 사정상 휴직이 되지 않아 이직이 필요한 경우 등은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됩니다.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의 금액은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규제일수로 계산됩니다. 퇴직 전 평균 급여로 계산하기 때문에 직원의 연봉이 높으면 실업 수당 금액도 증가합니다. 하지만 상한과 하한이 있기 때문에 연봉이 아무리 높아도 무조건 높은 것은 아닙니다.
상한액은 매월 1,850,000원입니다. 따라서 연봉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상한액을 넘어가는 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하한액도 있으며, 이는 매월 최저보장 급여인 80만 원보다 적게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의 평균 임금이 하한액인 80만 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하한액에 따라 금액이 결정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실업급여를 받으며, 일정 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하며 취업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이때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는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여 빨리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계산 하기
- 이직 전 3개월 동안 받았던 급여 총합을 구합니다.
- 3개월 동안의 급여 총합을 3으로 나누어 일평균금액을 구합니다.
- 일평균금액을 30으로 곱하여 월평균금액을 구합니다.
- 퇴직 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연수, 1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합니다.
-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월보험금액을 구합니다.
- 이제 구한 일평균금액과 월보험금액을 바탕으로 실업급여 금액을 계산합니다.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규제일수를 곱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실업급여 변경내용
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불법 수혜자 증가 문제로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줄이고, 근속 기간을 6개월에서 10개월로 늘릴 계획입니다. 또한, 3회 이상 실업 수당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 최대 50%까지 지급금이 삭감되는 내용이 포함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업재해보상금징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이러한 변경사항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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